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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11  ·  2016.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응급관리요원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필요, 법령 근거, 대상 계층, 정부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무기계약 전환 #2년 사용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11  ·  2016. 11. 2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1(2016.11.25.) 공식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지만,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1호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정부 복지정책, 재정지원을 통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취업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필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므로 관련 예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 판단 시에는 사업 근거법, 목적, 수혜계층,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 등 일자리 제공사업은 2년 제한 예외 가능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법령 근거 사회적 필요서비스 제공 일자리 예외 규정
  •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약자 대상 응급서비스 제공 사업 근거
사례 Q&A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가요?
답변
응급관리요원은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로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기간제법상 예외규정 근거로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2. 기간제법상 복지사업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와 시행령 제3조 제2항 1호에 따라 복지정책·사회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입니다.
근거
정부 복지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은 명문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적용되는 기간제법 예외 요건은?
답변
사업 근거법, 예산 지원, 수혜대상 및 사회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업추진 근거법, 대상, 서비스내용 등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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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1, 2016.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중증장애인ㆍ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임
- 해당사업 운영지침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라고 하여 그 근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들고 있는바 응급관리요원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중증장애인ㆍ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노인복지법」「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고, 국비ㆍ지방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서비스 대상이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25. 고용차별개선과-25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