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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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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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1, 2016.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중증장애인ㆍ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임
- 해당사업 운영지침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라고 하여 그 근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들고 있는바 응급관리요원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중증장애인ㆍ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고, 국비ㆍ지방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서비스 대상이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