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창업 당시 청년요건 미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가

서면-2018-법인-3040[법인세과-1357]  ·  2019.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후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법인은 이후 요건을 갖추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창업 당시 요건 충족 여부가 감면 적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요건 #청년요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040[법인세과-1357]  ·  2019. 06. 05.

  • 국세청 서면-2018-법인-3040[법인세과-1357](2019.6.5) 회신에 따르면, 창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이후 요건을 갖추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창업 이후 지분율 변동 등으로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창업 시점의 요건 충족이 관건으로 보이며, 이후 요건 충족만으로는 감면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서 창업 당시(법인설립등기일) 요건 충족 여부가 감면 적용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취지로, 과거 회신(법인세과-196, 2011.3.17. 등)에서도 창업 당시 지역·업종·요건 미충족 시 사후적 요건 충족 만으로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창업 당시 업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요건(연령, 최대주주 등) 및 감면 적용 범위 명시
  •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해 적용됨을 명시
  • 서이 46012-10644(2003.3.28): 법인 설립등기일이 창업일로 간주되고, 창업 당시 지역·업종 요건 충족 시에만 세액감면 적용
사례 Q&A
1. 청년대표자가 나중에 최대주주가 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업 당시 청년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후 청년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어도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창업 시점의 요건 충족이 감면 적용의 필수조건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청년창업요건은 창업 이후 충족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기준으로 청년창업요건을 갖춰야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통칙에서 창업 당시 요건 충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액감면 적용은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면-2018-법인-3040 및 관련 해석 사례에 따라 창업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창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써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기도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18.6.5.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투자법인이 60%, 청년창업자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음

○ ’18.6.14. 투자법인 주식 20%를 청년창업자가 인수하여 60% 지분이 되어 최대주주가 되었음

○ ’18.7.9. 해당 법인은 서울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2. 질의내용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96, 2011.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 46012-10644, 2003.3.28.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해 적용됨

 ○ 법인 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8-법인-3040[법인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창업 당시 청년요건 미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가

서면-2018-법인-3040[법인세과-1357]  ·  2019.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후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법인은 이후 요건을 갖추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창업 당시 요건 충족 여부가 감면 적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요건 #청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040[법인세과-1357]  ·  2019. 06. 05.

  • 국세청 서면-2018-법인-3040[법인세과-1357](2019.6.5) 회신에 따르면, 창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이후 요건을 갖추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창업 이후 지분율 변동 등으로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창업 시점의 요건 충족이 관건으로 보이며, 이후 요건 충족만으로는 감면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서 창업 당시(법인설립등기일) 요건 충족 여부가 감면 적용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취지로, 과거 회신(법인세과-196, 2011.3.17. 등)에서도 창업 당시 지역·업종·요건 미충족 시 사후적 요건 충족 만으로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창업 당시 업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요건(연령, 최대주주 등) 및 감면 적용 범위 명시
  •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해 적용됨을 명시
  • 서이 46012-10644(2003.3.28): 법인 설립등기일이 창업일로 간주되고, 창업 당시 지역·업종 요건 충족 시에만 세액감면 적용
사례 Q&A
1. 청년대표자가 나중에 최대주주가 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업 당시 청년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후 청년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어도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창업 시점의 요건 충족이 감면 적용의 필수조건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청년창업요건은 창업 이후 충족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기준으로 청년창업요건을 갖춰야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통칙에서 창업 당시 요건 충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액감면 적용은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면-2018-법인-3040 및 관련 해석 사례에 따라 창업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창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써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기도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18.6.5.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투자법인이 60%, 청년창업자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음

○ ’18.6.14. 투자법인 주식 20%를 청년창업자가 인수하여 60% 지분이 되어 최대주주가 되었음

○ ’18.7.9. 해당 법인은 서울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2. 질의내용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96, 2011.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 46012-10644, 2003.3.28.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해 적용됨

 ○ 법인 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8-법인-3040[법인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