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금피크·계약만료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30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 또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임금피크제로 본인 의사로 퇴직 선택 시에는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계약만료 #임금피크제 #비자발적 퇴직 #의무예탁기간 #인출 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0  ·  2021. 05.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2021.05.20.) 회신에 따릅니다.
  •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가 갱신 가능함에도 본인이 먼저 계약 갱신 거부를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 준하여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간주되어 인출이 인정됩니다.
  •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본인의사로 조기 퇴직을 선택한 경우, 자발적 퇴직이므로 예탁기간 1년을 초과한 우리사주 인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조기배정 특례 사유가 근로자 본인 귀책 없이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된다는 행정해석(노사협력복지팀-169, 2006.1.23.)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근거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무예탁 기간 및 인출 가능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사망·장해·경영상 해고 등 특례 사유 명확화
  • 노사협력복지팀-169(2006.1.23.) 해석: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 조기 인출 가능 근거
사례 Q&A
1.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 우리사주를 바로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임금피크제로 특별퇴직한 직원도 우리사주를 바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 의사로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퇴직한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 우리사주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 특례조항이 자발적 퇴직을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보지 않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사망, 7급 이상 장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비자발적 퇴직 등에서 예탁기간과 무관하게 인출이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구체적 예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2021.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회사가 PS를 우리사주로 직원들에게 무상출연하여 배정한 경우, 의무예탁 기간 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사주가 회수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
ㆍ ⁠(질의1) 임금피크제로 인해 만 55세가 되는 직원들이 남은 정년에 대한 보상을 받고 특별퇴직을 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계약직원들의 경우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어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계약만료)으로 보아서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계약 갱신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먼저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나,
* 행정해석 변경: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조기배정이 가능(노사협력복지팀-169, 2006.1.23.)
-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은 해당 퇴직이 임금피크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면, 정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볼 수 없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