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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 50% 소유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2144[법인세과-1787]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법인의 주주인 개인 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 B가 A법인 주식의 50%를 소유한 후, 그 일부를 C법인에 매각하고 C법인 지분 50%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개인 B와 C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두 주주 모두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주 지분 #소액주주 요건 #50% 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144[법인세과-1787]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2144[법인세과-1787], 2020-05-26
  • A법인의 주주인 개인 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두 법인의 주주 모두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여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2015-법인-1620 등)에서도 유사한 지분 구조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분 취득 또는 매각 거래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소액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한 자이며,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특수관계인 범위는 임원, 지배주주, 그 친족 및 출자관계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
사례 Q&A
1. 법인 주주 간 지분 50% 소유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지분 50%를 소유한 주주와 그 지분을 취득한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2. 소액주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소유 시 소액주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등의 지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해당 시 세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세무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지분 50%)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본금이 1억원이고, 개인주주 B가 회사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 개인주주 B는 A법인의 지분 50%를 C법인에게 매각하고, C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1620, 2015.10.13.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82, 2010.07.1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소액주주 등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2006.02.06.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해당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해당여부 성립 시기는 해당 거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법인-2144[법인세과-1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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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 50% 소유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2144[법인세과-1787]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법인의 주주인 개인 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 B가 A법인 주식의 50%를 소유한 후, 그 일부를 C법인에 매각하고 C법인 지분 50%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개인 B와 C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두 주주 모두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주 지분 #소액주주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144[법인세과-1787]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2144[법인세과-1787], 2020-05-26
  • A법인의 주주인 개인 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두 법인의 주주 모두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여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2015-법인-1620 등)에서도 유사한 지분 구조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분 취득 또는 매각 거래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소액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한 자이며,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특수관계인 범위는 임원, 지배주주, 그 친족 및 출자관계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
사례 Q&A
1. 법인 주주 간 지분 50% 소유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지분 50%를 소유한 주주와 그 지분을 취득한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2. 소액주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소유 시 소액주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등의 지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해당 시 세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세무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지분 50%)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본금이 1억원이고, 개인주주 B가 회사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 개인주주 B는 A법인의 지분 50%를 C법인에게 매각하고, C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1620, 2015.10.13.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82, 2010.07.1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소액주주 등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2006.02.06.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해당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해당여부 성립 시기는 해당 거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법인-2144[법인세과-1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