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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방식 무상 이전시설 임대수입 산정방법(부가가치세법 관련)

서면법규과-502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OT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무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할 때,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계약 성립 시점과 시행령 규정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소유권 이전 시의 시가 또는 신축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BOT #민간투자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수입 #무상 이전 #시설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02  ·  2014.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02(2014.5.20.),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16, 2014.5.1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는 BOT방식으로 시설물이 무상이전될 때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 계약에 따라 공급된 임대용역이라면, 시설물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당시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동 규정 개정 이후라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에 걸쳐 임대수입금액으로 안분 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토지 임대수입과 손익귀속시기 역시 경과기간에 대응하여 안분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 BOT방식에서 무상 이전받은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 산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 제15항: 시행령 전면개정 이전 시설물 무상 이전에 관한 임대수입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자산 임대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산정 및 경과기간에 대한 안분 산정
사례 Q&A
1. BOT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토지소유자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BOT방식에서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시의 시가 또는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으로 산입해야 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2. 2013년 시행령 개정 전 BOT계약의 임대수입금 산정기준은?
답변
시행령 개정 이전 성립된 BOT계약에서는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02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해석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기준에 따릅니다.
3.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임대료 등은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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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설물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316, 2014.5.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제과-316, 2014.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갑설)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을설)시설물 신축가액을 사업시행자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업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 소유부지에 상업시설 유치를 위한 상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와 ⁠“상업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사업시행자는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자신의 일체부담으로 시설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사업기간(20년간) 동안 운영하며

  -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인 질의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함(BOT방식*)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14. 05. 20. 서면법규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