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563  ·  201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주택법 #부가세 면제 #공급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63  ·  2014. 09. 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2014.09.24.) 회신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의 정의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별도로 분류되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은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의 범위 및 적용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면제 대상입니다.
2.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주택법의 주택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3.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에 대한 공식 입장은?
답변
공식적으로는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2014.09.24.)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9. 24. 부가가치세제과-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