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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상위 투자자 투자비율 산출방식 유권해석

국제조세제도과-659  ·  2019.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외국법인 상위 투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외국법인 #내국법인 #투자비율 #투자기구 #간접투자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59  ·  2019. 10.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9(2019.10.15)
  •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둘 이상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이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차이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산정 역시 위와 같은 곱하는 방식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실질귀속자로 해당되는 경우, 법령상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2007.2.28. 개정):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투자비율 산정방식 명시, 즉 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의 곱으로 산출
사례 Q&A
1. 외국법인 상위 투자자의 내국법인 투자비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의 투자비율 산정규정이 적용됩니다.
2. 두 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같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를 때 산정방식은?
답변
무한책임사원이 동일, 유한책임사원이 상이한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의 투자비율은 동일하게 곱하기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 및 기획재정부 2019.10.15. 회신에서 산정방식이 원칙적으로 같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간접투자도 동일 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도 동일하게 투자기구→외국법인→내국법인 경로의 곱하기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산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15. 국제조세제도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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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상위 투자자 투자비율 산출방식 유권해석

국제조세제도과-659  ·  2019.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외국법인 상위 투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외국법인 #내국법인 #투자비율 #투자기구 #간접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659  ·  2019. 10.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9(2019.10.15)
  •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둘 이상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이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차이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산정 역시 위와 같은 곱하는 방식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실질귀속자로 해당되는 경우, 법령상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2007.2.28. 개정):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투자비율 산정방식 명시, 즉 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의 곱으로 산출
사례 Q&A
1. 외국법인 상위 투자자의 내국법인 투자비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의 투자비율 산정규정이 적용됩니다.
2. 두 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같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를 때 산정방식은?
답변
무한책임사원이 동일, 유한책임사원이 상이한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의 투자비율은 동일하게 곱하기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 및 기획재정부 2019.10.15. 회신에서 산정방식이 원칙적으로 같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간접투자도 동일 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도 동일하게 투자기구→외국법인→내국법인 경로의 곱하기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산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15. 국제조세제도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