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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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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