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품명 검색 또는 상표의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스마트오더)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예약‧결제했을 때 결제한 자 이외의 자가 주류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비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를 구매하였을 때 주류 소매업면허가 없는 장소에서도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의 판매가 레스토랑, 와인바 등 서비스 업소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 면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류소매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 면허의 의제】
⑤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출처 : 국세청 2021. 06. 02. 고시-2021-소비-0003[소비세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품명 검색 또는 상표의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스마트오더)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예약‧결제했을 때 결제한 자 이외의 자가 주류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비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를 구매하였을 때 주류 소매업면허가 없는 장소에서도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의 판매가 레스토랑, 와인바 등 서비스 업소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 면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류소매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 면허의 의제】
⑤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출처 : 국세청 2021. 06. 02. 고시-2021-소비-0003[소비세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