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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 주류 판매의 장소·자격 요건 유권해석

고시-2021-소비-0003[소비세과-526]  ·  2021.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 소매업자는 반드시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반드시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판매업 면허가 의제된 사업자도 스마트오더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류 판매 #스마트오더 #주류 소매업 #주류 면허 #면허장소 인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1-소비-0003[소비세과-526]  ·  2021.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고시-2021-소비-0003[소비세과-526] (2021.06.02.)
  •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해당 주류는 반드시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류 소매업 면허를 보유한 업자는 스마트오더 방식 주류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인도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일반음식점 등 주류판매업 면허가 '의제'된 자(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역시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주류 소매업자가 면허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밝혔으며, 이는 주류 통신판매 관련 법령 및 고시에 근거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일정 요건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종류 및 소매업 정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스마트오더 등 앱을 통한 주문의 경우 판매영업장 내 대면 인도 조건하에 면허 불요
사례 Q&A
1. 스마트오더로 주류 예약 결제 후 꼭 매장 안에서만 수령해야 하나요?
답변
네, 스마트오더로 결제한 주류는 반드시 판매 면허를 받은 장소 내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인도해야 한다고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가 앱 등으로 주문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영업장 내에서 대면,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일반음식점이나 와인바도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팔 수 있나요?
답변
일반음식점 등 주류판매업 면허가 의제된 자도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고시 회신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자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스마트오더 방식 판매 역시 가능합니다.
3. 스마트오더로 결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스마트오더 예약 결제자 외의 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언급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판매장 내에서 직접 대면 인도가 필수임을 감안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면허장소 내 대면 인도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면 인도는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이 병행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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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품명 검색 또는 상표의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스마트오더)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예약‧결제했을 때 결제한 자 이외의 자가 주류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비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를 구매하였을 때 주류 소매업면허가 없는 장소에서도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의 판매가 레스토랑, 와인바 등 서비스 업소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 면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류소매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 면허의 의제】

  ⑤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출처 : 국세청 2021. 06. 02. 고시-2021-소비-0003[소비세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