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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결정 기준(고용노동부 답변)

퇴직연금복지과-4533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매수할 때 가격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매수(환매수)할 때 가격 결정은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협의로 정하며,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 가격 결정 방식이 사전 약정돼야 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결정 #주식매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3  ·  2020. 10.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3(2020.10.12) 회신 내용입니다.
  • 비상장법인이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사주 매수를 할 때는 회사와 우리사주조합 간의 협의로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매수(취득)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이므로, 회사와 조합 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직전사업연도 말 근로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에서 조합원이 환매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의무적 환매수의 경우 환매수 가격 등 결정방법이 사전에 약정되어야 하며, 가격은 이에 따라 산정ㆍ집행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제2항: 비상장법인은 조합원 또는 퇴직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환금보장 차원) 및 상법 제341조 불구하고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우리사주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가격 포함)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해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 이상 비상장법인은 조합원이 환매수 조건을 모두 갖출 경우 회사에 환매수 요청 가능, 회사는 의무적 취득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의무적 환매수의 경우, 환매수 가격 산정방식 등을 미리 약정해야 함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은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협의로 정해야 하며, 의무적 환매수 시에는 사전에 결정한 약정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회사와 조합 간 협의 또는 약정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 7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환매수 요청 시 회사가 반드시 매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회사의 매수 의무가 부여된다고 해석됩니다.
3.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의무적 환매수 상황에서는 환매수 가격 산정방식 등 약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리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취지에 따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무적 환매수 시 반드시 가격 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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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3,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을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5조2항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주식의 가격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회사가 의무적 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비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가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우리사주를 취득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우리사주조합과 미리 체결하여야 하며, 환매수 가격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