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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조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8  ·  2018.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에서 행정조교로 근무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대학교의 행정조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수행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만으로는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업무가 교육·연구·학사 보조가 아닌 행정직원과 유사하다면 예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행정조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2년 제한 #예외 사유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8  ·  2018. 02.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2018.2.5) 공식 회신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단순히 ‘조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동 예외 적용 여부를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실제 업무가 교육·연구·학사에 관한 사무보조가 아니라 행정직원 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니라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실제 담당 업무 내용이 조교의 고유업무(교육·연구·학사보조)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가목: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예외 명시
  • 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 조교의 업무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 조교의 자격 기준 명시
사례 Q&A
1. 대학교 행정조교는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예외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학교 행정조교가 교육·연구·학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조교의 명칭만으로는 예외 적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업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행정조교가 행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 기간제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행정조교의 업무가 행정직원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예외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이 교육·연구·학사 보조가 아닐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대학교 조교의 명칭만으로도 기간제법 예외인가요?
답변
‘조교’라는 명칭 사용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성질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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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 2018. 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예술대학교 임용규정」에 따라 ⁠‘이○○’을 행정조교로 ’10.9.3.부터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8.2.28.자로 계약종료가 됨.
- 동 조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4호 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은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별표는 조교의 자격기준을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조교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조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있더라도 그 수행하는 업무가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가 아닌 ⁠‘행정직원 등 직원’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5. 고용차별개선과-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