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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그룹사간 하루 차이 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2-원천-0117[원천세과-299]  ·  202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그룹사 간 이직 시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에 하루가 누락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그룹사 간 이직 과정에서 퇴직일과 입사일 사이에 하루 차이가 있더라도, 출자관계 등 요건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모두 충족된다면 퇴직소득세액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자는 전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속연수는 중복월을 제외하여 합산합니다.
#동일그룹사 이직 #하루차이 이직 #퇴직소득세 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근속연수 합산 #출자관계 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0117[원천세과-299]  ·  2023. 04. 10.

  • 국세청 서면-2022-원천-0117[원천세과-299](2023-04-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동일 그룹사)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어 퇴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도, 퇴직자가 이전 근무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 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전출 과정에서 퇴사일과 입사일이 연속되지 않고 하루가 차이난 경우에도, 상기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소득세액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근속연수 산정 시에는 이전과 이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고, 중복된 월수는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관련 유권해석은 실제로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 산정방식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합산 정산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정산대상 퇴직소득 및 근속연수 합산기준(중복기간 제외)·정산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출자관계 등의 사유로 전출한 경우, 퇴직 판정 특례 적용, 합병·분할·사업양도 및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간 이동 포함
사례 Q&A
1. 동일 그룹사로 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동일 그룹사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근무지와 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된 월수는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서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사일과 입사일이 하루 차이날 때도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에 하루 차이가 있더라도 출자관계 등 요건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모두 충족된다면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원천-0117)의 회신취지에 근거합니다.
3.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위해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서 관련 서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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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A사에 입사 후 같은 그룹사인 B사로 이직하였음

 ○A사 퇴사일과 B사 입사일은 연속되지 않고 하루가 차이남

2. 질의내용

 ○동일그룹사간 이직 시 하루가 누락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2-원천-0117[원천세과-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