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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처리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2-법인-0345[법인세과-1408]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완전자회사간 합병에서 신주가 발행되지 않는 무증자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 시 모회사가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익금산입 #손금산입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345[법인세과-1408]  ·  2022.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0345[법인세과-1408], 2022-09-30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에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평가 및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제17조에 의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익금불산입 처리되며, 익금산입(유보)로 관리되던 금액은 합병시 손금산입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갑설에 따라 본건 익금산입 유보금액은 합병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며, 추가 세무조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조정(을설)이나 기타 불산입 처리(병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17조, 제16조 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범위는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자본 환급 등은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호: 자산 양도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포함
  • 법인세법 제16조: 피합병법인 주식 소멸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합병대가는 의제배당
  • 법인세법 제17조 1항 2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합병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종전 장부가액 등으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2항 5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상법 제523조: 흡수합병시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신주발행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 시 모회사가 소멸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익 유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0345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17조에 따라 유보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2. 무증자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무상 장부가액 조정 없이 합병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정은 없습니다.
3.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에 갑설, 을설, 병설 중 어느 입장이 적용되나요?
답변
갑설(합병시점 전액 손금산입, 추가 세무조정 없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갑설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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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처리 방법

회신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년 ⁠‘00개발’ 주식과 질의법인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함에 따라 ⁠‘00개발’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 00개발 주식을 100% 인수하고, 00개발 주주들에게 질의법인의 신주를 발행함

  - 교환받은 주식 취득가액을 0,00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시가는 0,000억원이며, 차액 0,000억원은 익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법인법 §17①2)이므로 다시 익금불산입(기타) 처리

 ○’21년 질의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인 ⁠‘00베이’는 ⁠‘00개발’을 무증자 흡수합병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00개발 주식은 소멸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완전모회사가 보유한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 방법

  ① ⁠(갑설) 본 건 익금산입 유보금액(0,000억원)은 합병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고,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음(본 건 합병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② ⁠(을설) 본 건 익금산입 유보금액은 합병 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일 금액이 합병법인(00베이)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가산되도록 조정(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시점에 손금산입)

  ③ ⁠(병설) 본 건 익금산입 유보금액은 합병 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일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 종전의 장부가액 + 의제배당 +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 + 금전 등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9.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9. 30. 서면-2022-법인-0345[법인세과-1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