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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판단

고용차별개선과-704  ·  2016.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로 근무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역보건의료기관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의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등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목적, 한시성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 직종만으로는 예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복지정책 #실업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704  ·  2016. 04.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4, 2016.04.15.
  •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체육지도를 실제로 수행할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체육지도자에 해당 여부는 자격증 취득 및 업무 실제 수행 여부를 각각 충족해야 하므로 직책만으로는 예외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예외(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사업 목적, 한시성, 국가 정책 일자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위 복지정책 특례 예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등 자격보유자만 체육지도자로 인정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수행 목적 일자리 제공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사업 목적·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는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물리치료사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실제로 체육지도 업무를 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4 회신에서 체육지도자 자격과 실제 체육지도 업무 수행이 모두 충족되어야 예외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복지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2년 넘게 고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 또는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정부정책 목적의 일자리 제공 시 예외를 인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 직책만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라는 직책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예외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의 목적, 자격 취득 여부, 실제 수행 업무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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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4, 2016. 4.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광역시 소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로 근무하고 있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라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따라서,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4. 15. 고용차별개선과-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