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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가액 계산방법 및 업무용비율 산정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상속개시일 기준 업무용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비율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주식 #업무용비율 #상속세 #사업무관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  2022.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2022-05-03)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업무용비율(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총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받은 주식 총가액에 곱합니다.
  • 증여 시와 상속 시 업무용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산정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방식은 2014년 해석사례(서면법규과-173)와도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계산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제10항: 상속개시 시 요건 및 가업자산상당액 산정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및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기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 적용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상속 개시 시 가업상속공제 주식가액 계산방법은?
답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기준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적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공제 적용 시 업무용비율은 언제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업무용비율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구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 산정에 증여일 기준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증여일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령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2.15. 가업승계주식 특례분으로 비상장주식 2,150주를 증여함(주식평가 1주당 가액 @464,017, 총 997백만원)

  -이 당시 업무용비율 71.7% 비율이 산정되어 가업승계특례 증여재산가액 715백만원, 나머지 일반 증여재산가액 282백만원으로 신고함

  -’20.8.26.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함(이 당시 업무용비율 74.3%)

2. 질의내용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안) 997백만원(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 74.3%

    (2안) 715백만원(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곱한 주식의 가액) × 74.3%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73, 2014.02.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에 가업상속공제 산정비율 70%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을 곱한 가액에 가업상속공제 산정비율 70%를 적용하는지 여부

* ⁠(2012.2.2.신설) 사업용 자산비율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가액

-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은 곱한다면 증여일 현재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일 현재 기준인지

(질의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한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및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지비율 계산은 증여일 현재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일 현재 기준인지

출처 : 국세청 2022. 05. 03.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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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가액 계산방법 및 업무용비율 산정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상속개시일 기준 업무용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비율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주식 #업무용비율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  2022.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2022-05-03)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업무용비율(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총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받은 주식 총가액에 곱합니다.
  • 증여 시와 상속 시 업무용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산정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방식은 2014년 해석사례(서면법규과-173)와도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계산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제10항: 상속개시 시 요건 및 가업자산상당액 산정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및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기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 적용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상속 개시 시 가업상속공제 주식가액 계산방법은?
답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기준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적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공제 적용 시 업무용비율은 언제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업무용비율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구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 산정에 증여일 기준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증여일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령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2.15. 가업승계주식 특례분으로 비상장주식 2,150주를 증여함(주식평가 1주당 가액 @464,017, 총 997백만원)

  -이 당시 업무용비율 71.7% 비율이 산정되어 가업승계특례 증여재산가액 715백만원, 나머지 일반 증여재산가액 282백만원으로 신고함

  -’20.8.26.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함(이 당시 업무용비율 74.3%)

2. 질의내용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안) 997백만원(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 74.3%

    (2안) 715백만원(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곱한 주식의 가액) × 74.3%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73, 2014.02.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에 가업상속공제 산정비율 70%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을 곱한 가액에 가업상속공제 산정비율 70%를 적용하는지 여부

* ⁠(2012.2.2.신설) 사업용 자산비율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가액

-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은 곱한다면 증여일 현재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일 현재 기준인지

(질의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한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및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지비율 계산은 증여일 현재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일 현재 기준인지

출처 : 국세청 2022. 05. 03.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