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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83  ·  2016.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생태원 소속 생태연구업무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립생태원이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연구업무 직접 종사자나 지원업무 종사자에 한정해 예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 #기간제근로자 #연구기관 #기간제법 #2년 제한 #사용기간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83  ·  2016. 01. 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3(2016.1.27.)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과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므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국립생태원 소속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 종사자에 한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기준이 되어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행정·전산·사무지원 등 단순업무 위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직무 내용과 직무기술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연구 관련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초과 사용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사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 직접 종사 또는 지원업무 종사자에 한해 2년 초과 사용 가능
사례 Q&A
1. 국립생태원 기간제근로자도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사목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관련 업무에 해당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연구기관의 행정직 기간제근로자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연구업무 직접 관련자만 예외에 포함됩니다.
3. 국립생태원이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립생태원은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평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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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립생태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3, 2016. 1.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생태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사목에 해당하는지?
- 동 기관 소속 생태연구업무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 동 법률 및 정관 등에 따라 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 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생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이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
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1. 27. 고용차별개선과-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