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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주가 동일할 때 무상대여 증여세 과세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  2015.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때, 두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설령 양 법인의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거래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특정법인 #무상대여 #증여세 #주주 #특수관계법인 #자금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  2015. 06.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2015.6.1.)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을 따라, 해당 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결손에 도움을 주었는지, 자금대여가 무상이었는지,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모두 실무적으로 판정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 특수관계인, 무상대여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최대주주 등의 판정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 곱합, 1억원 이상 과세
사례 Q&A
1. 특정법인 주주와 동일한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 대여 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면,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특정법인 무상자금 대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을 곱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계산방법에 따릅니다.
3. 특정법인과 무상거래 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및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까지 포괄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9조가 특수관계인 및 최대주주 기준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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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법인 ◇◇◇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2010년∼2014년 결손)으로 특수관계법인인 ○○○, △△△로부터 각각 5년간(2010년∼2014년)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

     * 각 법인 주주관계

      

○○○

(‘법인’)

무이자 대여

’12(13억) ’13∼’14(17억)

◇◇◇

(‘특정법인’)

주주

소유비율

주주

소유비율

□□(본인)

70%

□□(본인)

31%

○○(子)

20%

○○(子)

20%

△△△

(‘법인’)

무이자 대여

’10(70억) ’11∼’14(28억)

◇◇(처)

 4%

주주

소유비율

□□(본인)

86%

◇◇(처)

 7%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삭제

  4.삭제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령 제25195호 개정된 것>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 개정된 것, 신설>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15. 06. 01.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