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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규약에 퇴직 시 주식 인출 의무 부과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109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규약으로 퇴직 시 조합원이 주식 인출 및 매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퇴직 시 조합원이 남은 예탁기간 1년 이하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인출하도록 정하거나, 인출 후 주식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규약을 위반해도 조합이 임의로 주식을 인출·매각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퇴직 #주식인출 #규약 #의무 #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9  ·  2021. 05.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 2021.5.7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퇴직 시 조합원의 인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규약에서 퇴직하는 조합원이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을 반드시 인출하도록 정하거나, 인출한 주식을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조합원이 규약을 위반하더라도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을 인출·매각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자치법규로서 조합 규약의 자율적 입법이 허용되나, 구체적인 실행(인출·매각)에는 조합원 의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할 때 예탁한 주식의 인출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예탁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시점과 절차
  • 자치법규(우리사주조합 규약):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 운영 관련 사항 자율 규정 가능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퇴직 시 주식 인출 의무를 둘 수 있나요?
답변
규약으로 퇴직 시 조합원이 예탁기간 1년 이하 우리사주를 반드시 인출하도록 정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 해당 의무 규정은 없으나, 규약에 의무로 둘 수 있음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2. 퇴직 조합원의 주식을 조합원 또는 조합에 매각하도록 규약에 반영 가능한가요?
답변
인출 후 주식을 조합 또는 타 조합원에게 매도하도록 규약에 명시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 상 제약이 없으므로 규약에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규약 위반 시 조합이 조합원 의사 없이 임의 인출·매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이 조합원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 인출·매각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조합원의 직접적 의사 행위가 반드시 필요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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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조합원이 퇴직 시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인출의무를 부담하는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매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퇴직 시 조합원의 인출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치법규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의 규약을 통해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인출하도록 하거나 인출한 해당 주식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원이 규약을 위반하더라도 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해당 주식을 인출 하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매각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