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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연봉제계약직 유급휴일 차등 적용 및 기간제법 차별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510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해당 휴일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차별처우 금지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면 기간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시간제계약직 #연봉제계약직 #유급휴일 #기간제법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10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7.10.31.
  •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휴일이 근로조건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간제법상 차별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동일(동종·유사업무)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임금체계(연봉제·시급제) 구분만으로 비교대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동종·유사업무 통상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임).
  • 취업규칙 등에서 다른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직종이나 근무장소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공휴일 유급 적용에 대한 외부기관(노사발전재단)의 개선요구가 법적 근거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조건의 정의(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포함)
  • 취업규칙 관련 규정: 직종·근무장소 등에 따라 별도 근로조건 규정 가능
  • 헌법재판소 1995.2.23. 선고 93헌바43 결정: 사회적 신분의 의미
사례 Q&A
1. 시간제계약직에게 연봉제계약직과 달리 유급휴일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유급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면 차별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동종·유사업무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차별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업무별로 휴일이 다르게 정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에서 직종·근무장소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취업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업무 특성별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
3. 공휴일 유급 적용 요구가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노사발전재단의 요구가 법적 강제력이나 명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도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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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 적용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7. 10.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ㆍ축협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연봉제계약직에 대하여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시간제계약직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 질의1) 휴일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 간 직종별 업무를 구분하고 휴일의 유ㆍ 무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기간제법」 위반 관련)
- 질의3) 만일 「기간제법」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간제ㆍ연봉제계약직 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요소(업무내용, 자격, 책임, 권한, 작업환경 등)에 따라 휴일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간제계약직에게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요구한 노사발전재단의 개선요구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균등처우, 취업규칙 관련)

【회답】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때,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ㆍ 근로시간ㆍ 후생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바,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차별처우의 금지영역인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기간제법」 상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제의 경우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단시간의 경우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 따라서, 임금체계가 연봉제 또는 시급제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 간에는 비교대상이 성립하지 않으며,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
질의3,4) 한편, 취업규칙은 다른 법률에 위반이 없다면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직종 및 근무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노사발전재단의 개선요구에 대한 법률근거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라며,
-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은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때 발생하는데 귀 질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헌재결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 1995.2.23.선고 93헌바43결정: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
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를 말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0. 31. 고용차별개선과-25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