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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전자투표·비대면 개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47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접 모여 토의 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총회 의결권 행사 절차가 정관(규약)에 정해져 있고, 안건에 대한 의견표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는 경우 전자메일·온라인투표 등 비대면 결의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전자투표 #비대면총회 #온라인투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47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7, 2021.8.30.에 따름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총회 개최 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민법 제71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총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민법 제73조제2항의 서면 결의권 행사 조항 등에 비추어,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집합이 곤란할 경우, 안건 사전공지 및 의견표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전자메일, 온라인투표 등 비대면 결의 진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단, 우리사주조합 규약(정관)에 해당 방식이 반영되어야 하며, 정관 변경 등 법적 요건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 소집 및 총회 관련 사항 처리, 민법 준용
  • 민법 제71조: 총회 소집은 1주 전 목적사항 명시 통지 필요
  • 민법 제73조제2항: 사원의 결의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행사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상 총회 개최 방법 구체 규정 없음
  •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정한 방법 따라 총회 운영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 온라인투표(전자투표)만으로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규약에 전자투표 가능 근거가 있으며 의견표명 기회가 보장된다면 온라인투표로 의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민법 제73조제2항은 서면 결의 또는 비대면 결의를 허용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대면 없이 전자메일 등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상황과 사전에 안건 공지, 충분한 의견 표명 기회 제공 시 비대면 총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7 회신에 따라 비대면 결의 절차 가능성이 안내되었습니다.
3. 조합 정관(규약)에 전자 또는 서면투표 근거가 없으면 온라인 총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총회 개최 방식은 원칙적으로 규약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서면투표 방식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 규약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은 규약 등 내부 규정에 정관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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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7,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약 1,000명을 고용한 전국적인 사업장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선출코자 함
ㆍ ⁠(질의)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준수를 위하여 전자투표(예시: 선관위 온라인투표 위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회답】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하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71조에 따라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할 것임.
- 다만,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총회 결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