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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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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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7,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는 약 1,000명을 고용한 전국적인 사업장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선출코자 함
ㆍ (질의)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준수를 위하여 전자투표(예시: 선관위 온라인투표 위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하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71조에 따라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할 것임.
- 다만,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총회 결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