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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파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25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그룹사 내 타사에서 근무하며 급여·고용보험·재직증명서 모두 타사 명의이나 근로계약은 원 소속사에 남아 있는 근로자가 타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만약 자격이 없는데 가입시켜 운영 시 법적 책임이 있는지요?

S요약

그룹사 내에서 타사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지급, 고용보험, 재직증명서 등이 모두 타사(B사) 명의로 처리되더라도 원 소속사(A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지배관계 또는 수급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는 B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없는 자를 오인하여 조합원으로 운영할 경우, 형사적 처벌은 없으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우리사주조합 #그룹사 인사 #파견근로 #근로복지기본법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5  ·  2021. 01.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5, 2021.1.21.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와 지배관계·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타사에서 임금 지급, 고용보험, 재직증명서 처리가 모두 이루어져도, 원 소속사와의 근로계약만 유지되고 지배·수급관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타사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벌칙 조항은 없으나, 이로 인해 회사/주주/조합원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질의에서 A사와 B사의 지배관계 또는 수급관계 여부가 불명확하여, 각 사 간 해당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함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은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 및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조합 가입 시 요건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에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본법 위반으로 타 회사, 주주, 조합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대표자 등에 민사책임 발생 가능
사례 Q&A
1. 그룹사 소속 직원이 타사 업무를 하면서 타사 명의로 급여를 받으면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 지급, 고용보험, 재직증명서가 모두 타사 명의로 처리되어도, 원 소속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지배·수급관계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소속 회사와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잘못 가입시키면 어떤 처벌이나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은 없으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벌칙 조항은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란 무엇이며, 언제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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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5, 2021. 1.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그룹사로, 그룹사 내 협약에 따라 특정 인원은 원 소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사에서 일정기간 타사 업무를 수행 중
- 상기 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 고용보험 취득신고, 재직증명서 또한 타사 명의로 처리가 됨
ㆍ ⁠(질의1) 현재 원 소속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는 타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타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없는 자를 오인하여 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한 채로 운영하다가 해당 인원이 가입 자격 없는 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임.
- 귀 질의에 나와 있는 원 소속 회사(이하 'A사')와 타 회사(이하 'B사')가 지배관계 또는 수급관계에 있는 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B사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B사 사업주가 B사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B사 근로자로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A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A사가 B사의 지배관계 회사나 수급관계회사이고 A사 소속 근로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A사 소속인 해당 근로자는 B사 우리사주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것임. 한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을 운영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타인(회사, 주주, 조합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은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1. 퇴직연금복지과-4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