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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 투표 개최 및 정족수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56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 전체의 투표(직접, 비밀, 무기명)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를 갈음하고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사업장의 특수성과 사전 통지·의견 표명 기회가 보장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과반수가 모이기 어려운 사정만으로 예외 적용이 어렵고, 규약에 명시된 의결 요건 및 전자투표 절차·비밀 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 #전자투표 #규약 변경 #정족수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56  ·  2018. 07.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 통상적으로 총회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 토의와 의결을 하는 회의체로 직접 모임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상 총회 개최 방식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민법 규정에 따르면 소집 장소나 방식에 명시적 제한이 없으나, 소집의 공정성(사전 통지, 토의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 과반수 찬성 등 의결요건이 규정됐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규약 변경 등 중요한 안건일 경우 실제로 모여 회의·토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 모임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일괄적인 투표 방식이 원칙적으로 총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장 특수성과 사전 의견표명·투표절차 보장 등 예외적으로 전자투표 인정 가능하나, 모든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의견 표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의 경우 본인인증, 비밀투표, 무기명성 보장 등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있을 때만 해당 절차가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민법 제71조: 총회 소집은 회의 목적사항 기재 통지를 1주일 전에 발하고,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규약 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 의결로만 가능(대의원회로 갈음 불가)
  • 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 출석, 결의권 과반수 찬성 필요(정관에 다른 규정 없는 경우)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나?
답변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수성, 사전 통지, 의견 표명 기회가 모두 보장되고 규약에 명시된 경우 예외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민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총회는 구성원 직접 모임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전자투표 허용 가능성이 밝혀졌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른 투표로 정족수 충족이 인정되나?
답변
규약에서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충족 시 정족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5조, 제42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규약에 관한 의결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조합원 전체 투표 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총회로 볼 수 있는가?
답변
안건 사전 통지, 의견 표명 기회 제공, 본인인증·비밀·무기명 등 전자투표의 안전성이 모두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전자투표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안전장치, 본인 확인, 익명성 보장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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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 7.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 등 안건에 대해 사업장 인트라넷으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고자 한다.'고 공지하고, 조합원 투표(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바,
-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 투표 결과(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정족수 충족으로 보아도 되는지
○ 구 규약은 규약 변경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음

【회답】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함.(임금복지과-4639, 2010.4.5.)
- 「근로복지기본법」은 이와 관련한 총회의 개최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준용), 「민법」 제71조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해당 조합에 대한 민법 주석서에 따르면 '소집장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곳에서 소집하여도 무방하나, 현저하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지 또는 출 석사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따라서, 의결방법의 하나인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없으나,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여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규약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이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민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써 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정관에 정수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조합 규약에 규약 변경의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 총회 부의 안건 중 규약에 따라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ㆍ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관리ㆍ운용되어 직접ㆍ비밀ㆍ무기명의 투표원칙이 보장 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23. 퇴직연금복지과-29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