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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요건 미비와 주식배정 효력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47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배정의 법적 효력과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각종 출연·예탁·배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설립요건 미비 시 효력은 해당 요건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은 규약 명시가 필수는 아니며, 출연자와의 협의로 별도 약정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회사 출연금 판단 기준은 매입금이며, 주식 배분의 구체적 과정은 수탁기관에 문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요건 #주식배정 #법적 성격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의무예탁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47  ·  2020.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2020.09.09) 회신임
  •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법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중대성에 따라 설립 및 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의 효력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다수 이해관계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원 이외 출연자의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한 의무예탁기간은 법령(4~8년 및 출연자 협의)에 근거하며, 반드시 규약에 명시할 필요는 없고 출연자와의 별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여부 판단 기준은 회사 주식의 시가·매입금이 아닌 칠합원의 출연금 금액이라 명확히 했습니다.
  • 조합계정에서 조합원계정으로의 주식배분 절차는 장부·전산상 이체 및 재배정 신청 등 실무과정을 포함하며, 구체적 실무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주식 취득 및 의무예탁기간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출연자의 금품·주식 취득, 예탁기간(4년 이상 8년 이내 기간 협의)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취득한 주식의 조합계정·조합원계정 배정 및 관리의무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설립요건 미비 시 주식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설립요건 중대성에 따라 주식배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설립요건의 중대성,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2. 조합원 이외 자가 출연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규약에 꼭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의무예탁기간은 출연자와 협의하여 법령 범위(4~8년) 내 별도 약정 가능하며, 규약에 명시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반드시 규약에 의무예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3. 100분의 50 이상 출연액 판단 기준은 주식 시가인가요, 매입금 기준인가요?
답변
100분의 50 이상 출연액 판단 기준은 조합원의 출연금 자체이지 주식의 시가 또는 매입금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에 따라, 회사 주식의 시가·매입금이 아닌 조합원 출연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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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적법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주식배분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과 효과는 무엇인지
ㆍ ⁠(질의2)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의무예탁하여야 하는데, 의무예탁기간은 규약으로 규정하여야 효과가 발생하는지
ㆍ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호에 '우리사주 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회사 주식의 시가인지, 매입금 기준인지
ㆍ ⁠(질의4) 회사로부터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조합계정에서 조합원계정으로 주식이 배분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회답】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그 구성원인 우리사주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총회)과 집행기관(대표자)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조합) 그 자체가 존속되는 점,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귀 질의 상으로는 조합의 어떠한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 갖추지 못한 설립 요건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조합 설립 및 조합원에게 배정된 주식의 효과는 달라진다 할 것이고,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의 효력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만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2)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한 기간'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을 반드시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자와 협의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기간 내에서 출연 및 예탁 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조합기금 조성 시 조합원이 출연한 경우, 이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을 말하며, 100분의 50 이상의 판단기준은 조합원의 출연금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금액의 기준은 회사 주식의 시가 또는 매입금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림.
(질의4) 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조합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에 배정할 경우에는 이체ㆍ재배정 신청 등에 의해 장부 또는 전산상 정리작업을 필요로 하는 바,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사주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