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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최소 가입인원 및 가입 제한 규정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시 전체 근로자 중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 인원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희망자만 가입해도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은 설립 시 최소 2명 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은 강제되지 않고 희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법적 성격상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 확보가 필수적인 성립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최소가입인원 #근로복지기본법 #조합설립 #희망자가입 #강제가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2021.5.6.)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희망자만 가입하여도 제한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의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임을 감안하여, 최소 2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조합이 성립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 근로자의 강제 가입 규정은 없으나, 2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과 설립 근거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와 요건 명시
  • 조합의 법적 성격(권리능력 없는 사단):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 성립의 요건임을 의미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최소 가입 인원 기준이 있나요?
답변
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2명 이상의 동의로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강제 가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은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은 희망자만 할 수 있으며 강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답변 모두 가입은 강제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전 근로자 중 일부만 가입해도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되나요?
답변
네,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의하면 일부 인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2명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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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최소 가입인원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 시 전체 근로자 중 최소로 가입하여야 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희망자만 가입하면 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 조합의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점에 비추어 최소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조합이 성립한다고 할 것임.(조합의 성립요건)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