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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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 시 전체 근로자 중 최소로 가입하여야 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희망자만 가입하면 되는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 조합의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점에 비추어 최소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조합이 성립한다고 할 것임.(조합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