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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의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분할 이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않을 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 게임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직접 개발한 게임은 재무상태표상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개발 완료 후 5년간 정액으로 상각
○ 질의법인은 모바일 게임 전문개발사인 A사와 합병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합병) 합병방법은 질의법인이 서비스 중단․포기한 게임관련 개발비*(불용자산)을 제외한 일체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인적분할 후 설립한 분할신설법인과 A사 간 합병
2. 질의내용
○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했던 개발비 중 분할 당시 향후 분할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개발비(불용자산)을 제외하고 일체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 포괄승계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719[법령해석과-2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