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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용 지하수 개발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목욕탕 영업을 위한 지하수 개발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목욕탕 영업에 사용할 지하수 개발용역 매입세액과세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지하수 개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  2015. 04. 28.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2015-04-28)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목욕탕에 사용할 지하수 개발용역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함.
  • 적법한 형태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필요한 기재사항 누락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변경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목욕탕 영업에 사용할 지하수 개발이라면 사업 관련성 인정받을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으로 인정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및 특정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사례 Q&A
1. 목욕탕용 지하수 개발용역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지하수 개발용역 매입세액은 목욕탕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를 근거로 함.
2. 업태 변경을 앞둔 목욕탕 신축 시 지하수 개발비도 부가가치세 공제되나요?
답변
추후 목욕탕 업종으로 영업할 예정이라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사업과 직접 관련성 인정 규정을 토대로 함.
3. 목욕탕 개설을 위한 용역의 부가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사업 직접 관련성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8조, 제39조의 요건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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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목욕탕 영업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답변내용

목욕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업체로부터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목욕탕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부동산업이나 목욕탕 건물이 완성되면 목욕탕 허가를 득하여 발급받아 대중탕으로 업종을 변경할 예정임

 ○ 해당 사업장에서 목욕탕에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업체에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목욕탕에 사용할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6.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1.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6.7. 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4. 2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