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주)(이하 ‘질의법인’)는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XX년 하반기부터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여 BBB에 판매
○바이오선박유는 질의법인에서 제조한 선박유(중유)와 해외에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
* 질의법인은 중국, 동남아에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제조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수입
2. 질의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3. 바이오에너지
나. 범위: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4년: 0.04
2.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3.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주)(이하 ‘질의법인’)는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XX년 하반기부터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여 BBB에 판매
○바이오선박유는 질의법인에서 제조한 선박유(중유)와 해외에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
* 질의법인은 중국, 동남아에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제조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수입
2. 질의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3. 바이오에너지
나. 범위: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4년: 0.04
2.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3.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