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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바이오디젤 수입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891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바이오선박유 제조를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수입하여 바이오선박유 제조에 사용되는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선박용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유 유사 대체유류 #수입바이오선박유 #석유대체연료 #신재생에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0891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91(2024.04.25) 회신에 따르면, 수입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의해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바이오디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적으로 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됩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회신입니다.
  • 따라서, 바이오선박유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세율 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하며,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특정 범위 명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포함)의 종류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경유와 의무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 범위
사례 Q&A
1. 선박용 바이오디젤을 바이오선박유 제조에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여부는?
답변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분류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91 회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합니다.
2. 바이오선박유 혼합용 바이오디젤 수입분의 과세 법적 근거는?
답변
해당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준을 따르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6]에서 바이오디젤 정의 및 적용 근거를 제공합니다.
3. 폐식용유 유래 바이오디젤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대상인지?
답변
폐식용유로 만든 선박용 바이오디젤 역시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주)(이하 ⁠‘질의법인’)는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XX년 하반기부터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여 BBB에 판매

 ○바이오선박유는 질의법인에서 제조한 선박유(중유)와 해외에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

  * 질의법인은 중국, 동남아에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제조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수입

2. 질의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3. 바이오에너지

    나. 범위: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4년: 0.04

   2.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3.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4-법규부가-0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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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바이오디젤 수입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891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바이오선박유 제조를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수입하여 바이오선박유 제조에 사용되는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선박용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유 유사 대체유류 #수입바이오선박유 #석유대체연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0891  ·  2024. 04.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91(2024.04.25) 회신에 따르면, 수입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의해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바이오디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적으로 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됩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회신입니다.
  • 따라서, 바이오선박유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세율 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하며,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특정 범위 명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포함)의 종류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경유와 의무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 범위
사례 Q&A
1. 선박용 바이오디젤을 바이오선박유 제조에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여부는?
답변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분류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91 회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합니다.
2. 바이오선박유 혼합용 바이오디젤 수입분의 과세 법적 근거는?
답변
해당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준을 따르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6]에서 바이오디젤 정의 및 적용 근거를 제공합니다.
3. 폐식용유 유래 바이오디젤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대상인지?
답변
폐식용유로 만든 선박용 바이오디젤 역시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주)(이하 ⁠‘질의법인’)는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XX년 하반기부터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여 BBB에 판매

 ○바이오선박유는 질의법인에서 제조한 선박유(중유)와 해외에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

  * 질의법인은 중국, 동남아에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제조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수입

2. 질의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3. 바이오에너지

    나. 범위: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4년: 0.04

   2.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3.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4-법규부가-0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