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인지는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인으로 ’07.12.3. 설립(인허가 ’07.11.22.)되었으며, 주사무소에 4인의 법무사와 분사무소에 2인의 법무사가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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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출자가액 |
출자지분 |
비고 |
|
AA(대표자) |
10,000,000 |
1/6 |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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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10,000,000 |
1/6 |
주사무소 |
|
CC |
10,000,000 |
1/6 |
주사무소 |
|
DD |
10,000,000 |
1/6 |
주사무소 |
|
EE |
10,000,000 |
1/6 |
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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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
10,000,000 |
1/6 |
분사무소 |
○ 구성원은 질의법인의 정관(이하 “정관”) 제21조[탈퇴]에 따라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은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지분 환급에 대해 「상법」 제287조의2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규정하였고,
- 탈퇴하는 구성원은 정관 제23조에 따른 출자가액과 정관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지분평가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정관 제8조에서는 구성원의 지분을 출자가액과 지분평가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순자산은 각 사별로 계산하여 지분평가액을 산출하며
- 지분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직전 영업연도말 회사의 결산재무제표상 출자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내부적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규정하였고
- 정관 제29조[배당비율]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이 가능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사업연도부터 차등배당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법무사법인의 주사무소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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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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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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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무사법 |
□법무사법 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34조 【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무사법 제35조 【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무사법 제38조 【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무사법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무사법 제47조 【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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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 |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상법 제178조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상법 제180조 【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상법 제218조 【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상법 제222조 【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편 회사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상법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상법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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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법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0. 사전-2024-법규재산-1026[법규과-1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인지는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인으로 ’07.12.3. 설립(인허가 ’07.11.22.)되었으며, 주사무소에 4인의 법무사와 분사무소에 2인의 법무사가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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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출자가액 |
출자지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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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대표자) |
10,000,000 |
1/6 |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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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10,000,000 |
1/6 |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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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10,000,000 |
1/6 |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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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
10,000,000 |
1/6 |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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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
10,000,000 |
1/6 |
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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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
○ 구성원은 질의법인의 정관(이하 “정관”) 제21조[탈퇴]에 따라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은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지분 환급에 대해 「상법」 제287조의2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규정하였고,
- 탈퇴하는 구성원은 정관 제23조에 따른 출자가액과 정관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지분평가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정관 제8조에서는 구성원의 지분을 출자가액과 지분평가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순자산은 각 사별로 계산하여 지분평가액을 산출하며
- 지분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직전 영업연도말 회사의 결산재무제표상 출자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내부적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규정하였고
- 정관 제29조[배당비율]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이 가능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사업연도부터 차등배당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법무사법인의 주사무소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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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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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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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무사법 |
□법무사법 제33조 【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34조 【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무사법 제35조 【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제36조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무사법 제38조 【설립등기】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무사법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무사법 제47조 【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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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 |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상법 제178조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상법 제180조 【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상법 제218조 【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상법 제222조 【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편 회사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상법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상법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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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법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0. 사전-2024-법규재산-1026[법규과-1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