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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증여·양도 제한 및 특수관계인 매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13  ·  2021.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탁된 우리사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조합 내 양수희망자 모집 절차 없이 전량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S요약

예탁된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증여가 불가능하며, 인출 후에는 일반 주식처럼 증여가 허용될 수 있음. 또한, 특정인을 지정하여 우리사주를 전량 매각하거나 양수희망자 모집을 배제하는 행위는 법 제44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사주 #우리사주 증여 #특수관계인 #배우자 #예탁주식 #양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513  ·  2021. 12. 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13 회신에 따르면, 예탁된 우리사주는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역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인출된 우리사주는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조합 내에서 우리사주를 우선매입하는 경우, 조합 내 공고 등으로 양수 희망자를 모집하여 배정 기준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분하는 것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특정인을 지정해 우리사주를 100% 매각하거나, 양수희망자 모집 없이 특정인(특수관계인 포함)에 전량 분배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 취득 기회를 제한하고 법 제44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 이 사안에서 우리사주 증여·우선매입 등 절차는 조합 규약 및 법령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조합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 예탁된 우리사주에 대한 조합원의 처분권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3항: 우리사주 양도·담보제공 금지 예외사유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2항: 인출된 우리사주의 우선매입 및 배분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우리사주 예탁·인출 및 관리 절차
사례 Q&A
1. 예탁된 우리사주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답변
예탁된 우리사주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가 허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후에는 자유롭게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답변
인출된 우리사주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인출된 우리사주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여가 가능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조합원이 양수 희망자 모집 없이 배우자에게만 우리사주를 전량 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
양수 희망자 모집을 배제하고 특정인에게만 전량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는 조합 내 공고 등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배분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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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리사주 증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13, 2021. 12.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부부인 조합원 중 한 명이 퇴직하며 배우자에게 우리사주의 양도(우선 매입)를 희망
ㆍ ⁠(질의1) 우리사주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양도가 불가능한데, 증여도 불가능한지
ㆍ ⁠(질의2) 우리사주는 복지증진,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사주를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양도인(아내)이 양수 희망자(남편)을 지정하여 양도(우선매입)할 수 있는지(조합 내 양수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거나, 양수희망자를 무시하고 남편에게만 100% 매각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위 질의에 예, 아니오라는 대답이 없다면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회답】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과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예탁된 우리 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개별 조합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예탁된 우리사주는 증여할 수 없을 것임.
* ⁠(참고) 인출된 우리사주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여할 수 있을 것임
(질의2ㆍ3) 귀 조합의 규약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조합은 규약에 따라 조합, 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우선매입), 우선매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내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 희망자를 별도로 모집하여 우리사주의 배정 기준에 따라 양수희망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양수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거나, 양수 희망자를 배제하고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기회를 제한하고, 인출된 우리사주에 대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우선 매입을 하고자 하는 법 제44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6. 퇴직연금복지과-55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