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시행사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설계사는 시행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행사는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설계사와 시행사 그리고 신탁사 사이에 이전 설계용역계약서상의 지위 승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서면-2023-법무부가-0122, 2023.09.26.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시행사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설계사는 시행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행사는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설계사와 시행사 그리고 신탁사 사이에 이전 설계용역계약서상의 지위 승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서면-2023-법무부가-0122, 2023.09.26.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