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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른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서면-2023-소비-4284  ·  2024.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체결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로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공동 작성 시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납세의무자 #연대납부 #관리형토지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284  ·  2024. 01. 18.

  • 국세청 서면-2023-소비-4284 회신에 근거함.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로 간주되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 관련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연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이미 유사 사례인 서면-2023-법무부가-0122 해석을 준용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신탁계약이나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에 대해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계약 당사자 변경 등 계약 내용의 창설·변경을 증명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서면-2023-법무부가-0122(2023.09.26.): 위탁자·수탁자 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사례 Q&A
1.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보입니다.
근거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판단됩니다.
2.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문서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당사자 모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공동 작성자의 연대납부 의무가 규정됩니다.
3.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되는 승계계약서도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주체 변경을 반영한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 회신(서면-2023-법무부가-0122) 및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회신

시행사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설계사는 시행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행사는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설계사와 시행사 그리고 신탁사 사이에 이전 설계용역계약서상의 지위 승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면-2023-법무부가-0122, 2023.09.26.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8. 서면-2023-소비-4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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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른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서면-2023-소비-4284  ·  2024.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체결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로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공동 작성 시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납세의무자 #연대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284  ·  2024. 01. 18.

  • 국세청 서면-2023-소비-4284 회신에 근거함.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로 간주되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 관련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연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이미 유사 사례인 서면-2023-법무부가-0122 해석을 준용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신탁계약이나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에 대해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계약 당사자 변경 등 계약 내용의 창설·변경을 증명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서면-2023-법무부가-0122(2023.09.26.): 위탁자·수탁자 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사례 Q&A
1.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보입니다.
근거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판단됩니다.
2.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문서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당사자 모두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공동 작성자의 연대납부 의무가 규정됩니다.
3.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되는 승계계약서도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주체 변경을 반영한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 회신(서면-2023-법무부가-0122) 및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회신

시행사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설계사는 시행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행사는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설계사와 시행사 그리고 신탁사 사이에 이전 설계용역계약서상의 지위 승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면-2023-법무부가-0122, 2023.09.26.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8. 서면-2023-소비-4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