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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1주 미만 배정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82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배분에서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차등배분 분량이 1주 미만일 때도 전체 1주 미만 배정 예외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될 경우란, 우리사주조합의 내부 배분 기준에 따라 조합원 개인이 전체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1주 미만인 경우로 제한되며, 근속기간별이나 직급별 차등배분의 부분적 1주 미만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별 배정 #1주 미만 #주식배분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82  ·  2019. 08.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2 (2019. 8. 21.)
  •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란 우리사주조합에서 정하는 배분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합원 1인에게 실제 배정되는 총 주식수가 1주 미만이어야 예외사유에 해당함.
  • 근속기간별이나 직급별 차등 배분에서 일부 구간만 1주 미만이더라도, 조합원에게 최종적으로 배정되는 전체 주식 합계가 1주 이상이면 6개월 내 취득 사용 의무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 예외 적용은 ‘부분 배분’이 아닌 ‘최종 배정 수량’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 조합계정의 배당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조합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적립된 기금이 적어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 취득 예외 허용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별 1주 미만 배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별 1주 미만 배정은 조합원 1명이 최종적으로 받는 전체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부분적 배분이 1주 미만인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종 합산이 기준입니다.
2. 근속기간별·직급별 차등배분에서 1주 미만이면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배분분이 1주 미만이어도, 조합원이 전체적으로 받는 주식 합이 1주 이상이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전체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인지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배정 주식이 1주 미만이면 6개월 내 취득 의무 예외가 있나요?
답변
적립 기금이 적어 조합원별 1주 미만만 배정 가능하면, 6개월 내 우리사주 취득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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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2, 2019.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규약상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조성된 기금(배당금)을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수가 1주 미만인 경우 예외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성된 기금(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1주 이상 배정이 가능하지만, 조합 이사회에서 배정주식 중 30%는 균등배분하고, 40%는 근속기간별 차등배분, 30%는 직급별 차등배분 할 경우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차등배분하는 주식은 1주 미만이 될 수 있는데,
- 이 경우 예외가 적용이 되는 1주 미만의 해석을 조합원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 전체 수량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차등 배분하는 주식이 1주 미만인 경우도 예외가 적용이 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합계정의 배당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5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이 때,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란 우리사주조합에서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전체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어 우리사주 예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1. 퇴직연금복지과-35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