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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라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주택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건축사사무소(이하 “신청법인”)는 갑, 을, 병(이하 “건축주들”)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설계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건축물의 설계 용역계약서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
건축주 |
위치 |
용도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
|
①갑 |
충주시 ◇◇면 ◆◆리 506 |
단독주택 |
24.00㎡ |
67.75㎡ |
지하1층~지상2층 |
|
②을 |
충주시 ◇◇면 ◆◆리 502-6 |
단독주택 |
24.00㎡ |
67.75㎡ |
// |
|
③병 |
충주시 ◇◇면 ◆◆리 502-4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67.80㎡ |
165.77㎡ |
// |
* 2동으로 1동의 면적은 67.75㎡, 2동의 면적은 98.02㎡임
○ 신청법인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등록한 자임
○ 건축주들은 토지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건축신고를 단독주택으로 하고 허가를 받음
○ 신청법인은 주택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여유 공간을 농어촌민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건축주는 해당 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사용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92[법령해석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