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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위탁교육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078[부가가치세과-751]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가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학협력단이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이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되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공무원 #위탁교육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주무관청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078[부가가치세과-751]  ·  2018. 04. 06.

  • 국세청 서면-2018-부가-1078[부가가치세과-751] 회신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해당 위탁교육사업은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에 해당하며, 산학협력단 등이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경찰청과 계약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산학협력단 설립,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등 법적 요건 충족여부와, 경찰공무원법상 위탁교육훈련기관 선정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 반대로,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나 학교 등이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과거 유사사례(법규부가 2010-73, 부가가치세과-82)에서도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 여부가 면세 판정의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로, 교육용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교 혹은 산학협력단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규정
  •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 경찰청장이 필요 시 경찰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부가가치세과-82, 2010.01.25: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임을 명시
  • 법규부가 2010-73, 2010.03.24: 주무관청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경찰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경찰청 예산과 교육생 자비부담이 혼합된 위탁교육에도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경찰청 예산과 교육생 부담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법령 요건을 갖추면 교육용역 전체가 면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계약방식(입찰 등)·비용분담과 무관하게,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제공하면 전체 교육용역이 면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경찰공무원 위탁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찰공무원 위탁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산학협력단 설립이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과 위탁훈련기관 선정 여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 등에서 명확하게 법적 요건(학교·산학협력단 설립, 주무관청 승인, 위탁기관 선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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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경찰청은 미래 사이버치안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맞춤형 석사과정 위탁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과정명 : 디지털포렌식학과(석사과정)

  - 계약방식 : 조달청 경유, 공개경쟁입찰

○ 해당 위탁교육 운영 사업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으로 2012년부터 위탁교육을 실시중

  - 위탁교육기관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총 사업비 중 일부는 경찰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입찰가액 초과분은 교육생 자비부담함

  - 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실제 용역의 수행은 대학원에서 실시함

2. 질의내용

 ○ 해당 교육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경찰공무원법 제17조 【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부가 2010-73, 2010.03.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쟁점대학교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쟁점대학교 ◇◇◇과정’을 개설한 후 모집한 수강생에게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82, 2010.01.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 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1078[부가가치세과-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