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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분담 할인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차감 가능성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법령해석과-3207]  ·  2019.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드사가 분담하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카드사가 가맹점과 약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등 할인액은 교육세법상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인액이 수익금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카드사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현장할인 #청구할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법령해석과-3207]  ·  2019. 12. 06.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법령해석과-3207](2019-12-06) 회신에 따르면, 카드사가 분담하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액 등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카드사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액을 분담하며, 이 금액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되더라도 수익금액 산정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세법령 체계상 수익금액에서 차감 가능한 항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할인분담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교육세법 및 시행령)에서도 할인액 등은 별도의 차감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아, 카드사 분담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공제 가능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구체적 항목, 수수료 등 포함 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과 산입·불산입 항목을 열거하여, 차감 가능한 비용 종류를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를 정하지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곧바로 적용되는 기준 아님
사례 Q&A
1. 카드사가 분담하는 청구할인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카드사가 분담하는 청구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교육세법령상 청구할인 분담액은 차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카드사 포인트 지급비용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지급비용 역시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할인 및 포인트 지급 등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수익금액 산입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카드사의 현장할인 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카드사의 현장할인 분담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회신에 따르면 현장할인 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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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카드(이하 ⁠‘카드사’)는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카드회원(이하 ⁠‘고객’)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당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카드사의 수수료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장할인 및 청구할인) 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일정률의 현장할인,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현장할인이란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즉시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고,

  -청구할인이란 고객이 구매 시점에서 할인 전 가액을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청구받는 시점에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이며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은 할인의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할인액 및 할인효과는 동일함

 ○카드사는 청구할인액, 현장할인액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사전에 약정하여 카드사가 분담하는 금액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있음

 ○(포인트 제도) 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카드사가 분담하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수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이하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법령해석과-3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