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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회수된 우리사주 특정 연도 입사자 한정 배정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이 퇴직자 발생으로 회수한 우리사주나 대주주의 무상출연 주식을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이 퇴직자 발생으로 회수한 우리사주나 대주주의 무상출연 주식을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며, 저소득·장기근속 근로자 우대는 가능하나 특정 기준 일률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음.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회수분 배정 #입사연도 제한 #근로복지기본법 #저소득 근로자 우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2  ·  2021.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1.25.
  •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우리사주를 배정해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는 우대 배정할 수 있지만, 특정 연도 입사자만 한정해서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출연자와의 약정이 있을 경우, 장기 근속 우수인력 또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 등은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연도 이전 입사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배정 방식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배정 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가능
  • 출연자와의 약정에 따라 장기 근속 우수인력, 회사 성장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가능
사례 Q&A
1. 우리사주 회수분을 특정 연도 입사자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수된 우리사주 주식을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한정 배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우리사주 배정 시 저소득 근로자나 장기근속자 우대가 가능한가요?
답변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배정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가 인정됩니다.
3. 특정 입사 연도 근로자만 우리사주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입사 연도 근로자를 배정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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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과거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을 해당 조합원의 퇴직에 따라 회수한 경우 회수한 주식을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한정 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대주주의 무상출연 예정 주식을 특정 연도 이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 우리사주 조합원(이하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장기 근속 우수인력,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조합이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저소득 근로자 등을 우대할 수는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연도 이전 입사한 조합원을 배정 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