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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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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과거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을 해당 조합원의 퇴직에 따라 회수한 경우 회수한 주식을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한정 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대주주의 무상출연 예정 주식을 특정 연도 이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 우리사주 조합원(이하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장기 근속 우수인력,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조합이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저소득 근로자 등을 우대할 수는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연도 이전 입사한 조합원을 배정 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