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1.23. 거주자 甲, 경기 성남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9.02.26. 甲의 처(乙),「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기 성남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 질의내용
B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1418, 2015.09.04.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19, 2009.12.16.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8. 서면-2018-부동산-0411[부동산납세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1.23. 거주자 甲, 경기 성남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9.02.26. 甲의 처(乙),「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기 성남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 질의내용
B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1418, 2015.09.04.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19, 2009.12.16.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8. 서면-2018-부동산-0411[부동산납세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