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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의 연속 재임 시 취임시기 판단 기준

재산세제과-1076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이사가 임기 만료 후 연속하여 재임명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관련 취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S요약

공익법인 이사가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재임명될 경우, 가산세 부과 관련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퇴직 후 연속성이 없다면 중임일이 취임시기가 되나, 실제로 퇴직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익법인 #이사취임시기 #연속재임 #최초취임일 #가산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6  ·  2020. 12. 1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2020-12-11) 유권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기가 끝난 뒤 연속하여 동일인이 다시 이사로 임명된 경우,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임기가 끝난 후 연속성이 없이 다시 임명된 경우엔 중임일부터 취임시기를 봅니다.
  • 실제 퇴직 없이 연속하여 이사직을 수행하였다면 최초 취임일을 기준으로 보며, 현실적 퇴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1/5 초과 시 가산세와 취임 시기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이사의 범위 및 임명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이사가 퇴임 후 연속으로 다시 이사가 되면 취임일은?
답변
연속해서 임명된 경우 최초 취임일을 취임시기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임기 종료 후 연속 임명 시 최초 취임일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이사 중임 시 취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연속성이 없는 경우 중임일부터 취임시기로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연속성이 없을 땐 중임일을 취임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이사 취임일 기준 사실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퇴직이 있었는지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퇴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입니다.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지 않고 다시 이사에 임명된 경우에는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중임일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11. 재산세제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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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의 연속 재임 시 취임시기 판단 기준

재산세제과-1076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이사가 임기 만료 후 연속하여 재임명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관련 취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S요약

공익법인 이사가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재임명될 경우, 가산세 부과 관련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퇴직 후 연속성이 없다면 중임일이 취임시기가 되나, 실제로 퇴직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익법인 #이사취임시기 #연속재임 #최초취임일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6  ·  2020. 12. 1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2020-12-11) 유권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기가 끝난 뒤 연속하여 동일인이 다시 이사로 임명된 경우,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임기가 끝난 후 연속성이 없이 다시 임명된 경우엔 중임일부터 취임시기를 봅니다.
  • 실제 퇴직 없이 연속하여 이사직을 수행하였다면 최초 취임일을 기준으로 보며, 현실적 퇴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1/5 초과 시 가산세와 취임 시기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이사의 범위 및 임명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이사가 퇴임 후 연속으로 다시 이사가 되면 취임일은?
답변
연속해서 임명된 경우 최초 취임일을 취임시기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임기 종료 후 연속 임명 시 최초 취임일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이사 중임 시 취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연속성이 없는 경우 중임일부터 취임시기로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연속성이 없을 땐 중임일을 취임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이사 취임일 기준 사실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퇴직이 있었는지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퇴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입니다.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지 않고 다시 이사에 임명된 경우에는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중임일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11. 재산세제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