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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예탁기간, 수탁기관 및 퇴직 시 처리 요건

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를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 예탁기간을 1년이 아닌 4년 이상 8년 이하로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계정 운용 및 퇴직 시 예탁주식 처리와 관련한 법적 제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 취득 재원별 예탁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 1년으로 제한됩니다. 조합계정 등 운용은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하며,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 1년 초과 주식의 인출 및 재배정에도 법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규약이나 동의로 예탁기간을 임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 #예탁기간 #상환형 차입금 #한국증권금융 #수탁기관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 05.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2018.5.29)
  • 회사는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을 1년(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으로만 정할 수 있으며, 그 외 4~8년으로 임의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계정 또는 조합원계정 운용은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서만 허용되며, 다른 증권회사를 통한 계정 운용은 불가합니다.
  • 조합원 퇴직 시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은 조합이 규약에 따라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며, 법령상 인출이 특별히 허용되는 사유(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등 이외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규약이나 조합원 동의로 임의 연장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 재원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 재원별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법정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상세 구분(상환형 차입금 1년, 기타 재원 4~8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반드시 예탁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조합원 퇴직 등 인출 가능 사유 및 재배정 방식
사례 Q&A
1.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그 예탁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 계정은 반드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하나요?
답변
네, 우리사주 계정과 조합원계정은 반드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수탁기관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이 퇴직할 때 예탁주식의 남은 기간이 1년 초과하면 조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조합이 퇴직 조합원의 남은 예탁기간 1년 초과 주식을 규약에 따라 회수 후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1년 초과 주식은 조합이 회수하여 재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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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 기간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금전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인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계정관리 외에 다른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조합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 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4) 조합 규약에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복지 기본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한 기간을 예탁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법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설정된 예탁기간 내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하여 재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재원별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함.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이며, 이와 다르게 정할 수는 없음.
(질의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 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 기관에 예탁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따라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회사 외 다른 금융회사에서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없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할 수 있으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우리사주 취득 재원별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규약으로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예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29. 퇴직연금복지과-2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