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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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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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 기간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금전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인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계정관리 외에 다른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조합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 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4) 조합 규약에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복지 기본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한 기간을 예탁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법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설정된 예탁기간 내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하여 재배정할 수 있는지
(질의1)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재원별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함.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이며, 이와 다르게 정할 수는 없음.
(질의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 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 기관에 예탁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따라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회사 외 다른 금융회사에서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없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할 수 있으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우리사주 취득 재원별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규약으로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예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