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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골프장 카트이용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80  ·  2014.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군이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료와 함께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카트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며 군인·공무원 및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료에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카트이용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군 골프장 #부가가치세 면제 #카트이용료 #군인 복지 #민간위탁 #체력단련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80  ·  2014.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80(2014.10.28.)
  • 공군이 골프장 전자유도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단순위탁하고, 군인·공무원·가족에게 이용료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공군이 민간업체에 전자유도카트 운영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민간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은, 면세 적용의 전제가 ‘군·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 등 명의로 제공되는 경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즉, 실질적 공급자가 누구냐(국가인지 민간업체인지)에 따라 납세의무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면세 범위 및 골프장·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예외와 군인·군무원 및 가족 제공 시 적용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 서면3팀-1318, 2007.05.02 해석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제공 시 납세의무 귀속 기준
사례 Q&A
1. 공군이 군인에게 골프장과 카트이용료를 함께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군이 군인·군무원·가족에게 골프장 입장료와 카트이용료를 통합해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전적으로 민간업체가 카트이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민간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트이용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관련 해석례에 따라, 민간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군에서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카트관리용역이 면세 요건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용역 공급이 공군 명의로 군·공무원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실질 공급자가 국가(공군)인지, 민간업체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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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단순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군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에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골프장 입장용역 및 카트이용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단순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군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에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골프장 입장용역 및 카트이용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군이 민간업체에 전자유도 카드운영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함에 따라 민간업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카트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군에서 소유중인 체력단련장(골프장) 전자유도카트에 대하여 민간업체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전문적인 카드 관리 및 보수를 담당하고 군인, 군무원 및 현역 가족에게 카트사용료를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공군이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제공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의 사용의 경우 그 사용료는 면세대상이므로 카트 사용료의 경우에도 비록 민간업체에게 사용수익을 하여 영업하게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28. 부가가치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