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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구속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및 상속포기 인출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570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이 사망 또는 구속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과 상속 포기 시 인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된 조합원의 경우, 증권계좌가 없으면 그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때까지 인출이 지연되고, 계좌대체예탁제도 활용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상속포기 #조합원 사망 #조합원 구속 #인출 절차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0  ·  2019. 10.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10.29.
  •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원 구속(퇴직) 시에는 정년 등 사유가 아니라면 예탁기간 1년 이하 주식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 구속으로 인해 증권계좌가 없거나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계좌개설 가능 이후 조합원 신청에 따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에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신청하여 인출주식을 조합장 명의로 반환받았다가, 조합원 지정 계좌가 마련되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예탁된 우리사주 인출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 인출 신청과 절차, 자격 요건 등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유가족의 상속 포기가 있을 때는 우리사주 인출이 제한됨
  • 우리사주 인출 시 상속인의 의사 확인 절차 필요
사례 Q&A
1. 사망한 조합원의 우리사주는 상속포기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상속인의 인출 의사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은 계좌 미보유 시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때까지 인출이 지연되며, 계좌대체예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조합장 계좌로 반환 후 조합원이 지정한 계좌로 인출 가능합니다.
3. 우리사주 인출 시 상속인의 의사 확인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인의 인출 의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인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상속인 의사 확인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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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 10.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조합원 본인의 사망(퇴직) 및 유가족의 상속 포기시 인출 처리방법
- 우리사주 취득시 은행 담보로 질권 설정된 경우 인출 처리방법
- 은행담보 미설정시 인출 처리방법
ㆍ ⁠(질의2) 조합원 본인의 구속(퇴직)시 인출 처리방법
- 조합원은 증권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임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인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은 퇴직 시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구속으로 증권계좌를 보유할 수 없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 이후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거나, 조합이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에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신청하여 인출 주식을 조합장의 계좌로 반환받은 뒤,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지정한 증권 계좌로 인출주식을 반환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퇴직연금복지과-45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