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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기준

행안부 회계제도과-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부과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부과 요건 및 적용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이 도매시장 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사용료 부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사용료 부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  ·  2018. 12. 1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8.12.13., 행정안전부)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용도 외 사용 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 부지, 시설물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목적 서비스를 위한 경우에도 사용료 부과가 적정한지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징수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산정 방식 및 징수 절차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법령: 시장 관리 및 점포·부지 사용 관련 규정
  • 지방세법: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세금 부과 관련 사항
사례 Q&A
1.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공유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사용료 산정은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가 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3.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 등도 사용료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에 해당하면 사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안부 회계제도과 회신에서 개별 사안 확인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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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13. 행안부 회계제도과-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