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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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해당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6281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이 공유재산법상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의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충청북도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운용 및 기부채납 관련 법령 적용의 기준을 안내하며, 기부채납이 성립하는 구체적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기부채납 #무상귀속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승인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6281  ·  2018. 12. 13.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출처: 회계제도과-6281(2018.12.13.)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해당 여부에 대해 기부자의 의사, 기부재산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재산을 귀속시키고, 그에 따른 의무나 부담이 동반되지 않아야 본래의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부채납의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에는 사회적 필요성과 재산관리상 적정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부채납이 성립하려면 재산이 무상으로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함에 있어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처분, 관리와 관련된 기부채납의 근거 및 요건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기부채납의 절차, 대상,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부채납 여부를 판단할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기부채납 승인 및 사후관리 조치
사례 Q&A
1.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은 무상으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시행령 제7조가 근거가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부채납의 타당성·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조치가 수반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절차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3. 기부채납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부담이 조건으로 붙거나 유상에 준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기부채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회신에서 무상 귀속과 추가 조건의 부재가 주요 판정 기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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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81, 2018. 12. 13.,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13. 회계제도과-62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