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집합건물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 및 행정처리 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6294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용도를 폐지한 후 해당 건물을 매각하려는 경우 절차와 행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집합건물의 용도폐지 절차와 그 후 매각 관련 행정처리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공공재산으로 분류되는 집합건물을 특정 용도로 활용하다가 용도를 폐지한 경우, 해당 자산의 매각 절차 및 집행 시 고려해야 할 회계·행정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 #용도폐지 #매각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 #매각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6294  ·  2018. 12. 1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94 (2018.12.13.)
  • 행정안전부는 집합건물 등이 특정 공공목적으로 용도 지정되어 사용되다가, 더 이상 해당 목적으로의 사용 필요성이 없어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먼저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용도폐지 이후 해당 자산의 처분(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하며, 매각 시 입찰 등 요건과 행정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산의 회계처리와 처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기준 및 관련 규칙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집합건물의 용도폐지와 그 후 매각에 앞서 법령상 별도의 절차(용도폐지→매각)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관련 회계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유재산법 제20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용도폐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재정법 제84조: 공공자산의 처분(매각) 요건 및 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처분 절차 명시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자산 관리 및 처분의 회계처리 기준
사례 Q&A
1. 집합건물 용도폐지 후 매각 대상이 되는가?
답변
네, 집합건물의 용도폐지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 용도폐지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답변
먼저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한 이후 매각 등 처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94 유권해석에 따르면, 절차적 이행이 강조되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매각 시 회계처리 기준은?
답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공유재산 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규칙을 준수할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집합건물 용도폐지 후 매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94,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13. 행안부 회계제도과-62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