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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와 예탁기간 규정

퇴직연금복지과-4051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징계해고나 귀책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시 우리사주 예탁기간 1년 초과분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징계해고나 그 실질이 징계해고인 권고사직의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인출할 수 없으며, 해당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초과분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징계해고 #우리사주 #인출 제한 #예탁기간 #권고사직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51  ·  2020.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2020.09.09)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 등 귀책사유로 퇴직하거나 실질이 징계해고인 권고사직의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인출이 불가하며 조합이 회수해야 합니다.
  •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예외는 조합원의 사망, 7급 이상 장해, 정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본인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이 회수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우리사주 예탁기간 및 인출 제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 인출 시기 및 대상으로 예탁기간 1년 이하 주식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 시 1년 초과분 주식 인출 예외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따른 예외 규정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7급 이상 특례
사례 Q&A
1. 징계해고 시 우리사주 예탁기간 1년 초과 주식도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징계해고의 경우 예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 시 1년 초과분 인출을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2. 권고사직이 사실상 징계해고와 다르지 않을 때 우리사주 인출 조건은?
답변
실질이 징계해고와 동일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1년 초과분 인출이 제한됩니다.
근거
실질판단 기준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제 퇴직 사유로 적용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자발적 퇴직 시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 예외 상황은?
답변
경영상 해고, 사망, 7급 이상 장해 발생, 정년 도달 등 경우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예외적 인출 허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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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대주주가 무상출연하여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의무예탁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
- ⁠(질의1)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경우,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 계정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위 사유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진행될 경우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 계정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산재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 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 하는 경우 등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나 그 실질은 징계해고이나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해당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 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