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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금융회사는 보유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 예정임
2. 질의내용
○ 집합투자증권 매도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⑤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중간 생략>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제
3. 삭제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4. 관련예규·판례
○기준-2013-법령해석소득-15619(2016.7.7.)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