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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기간제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91  ·  2016.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근무한 조무사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서 근무한 조무사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단 명확한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사업일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91  ·  2016. 12.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1(2016.12.5.)
  • 고용노동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 또는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의 사업추진 근거 법령, 목적, 내용(수혜계층,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종기가 명확한 한시사업이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 목적의 기간제 예외(제4조제1항제1호)는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 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
사례 Q&A
1.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조무사는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조무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예외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한시적 병원 시범사업 기간제 근로자도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사업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한시적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시적 사업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외규정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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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1, 2016. 1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시범기관(병원)에서 근무한 조무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사업추진 근거 법령, 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의 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시범사업이 종기가 명확한 한시사업이라면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05. 고용차별개선과-25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