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상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신청법인이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및 부채(현금, 매도가능금융자산, 시설사용권, 장기예수보증금)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아래 세 곳의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구분 |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
본점 사업장 |
★★시 ○○구 |
해상운송사업 및 선박대여 등 |
|
◆◆시 ●● 사업장 |
◆◆시 ●●구 |
부동산임대업, 선원관리업 |
|
■■시 ◎◎ 사업장 |
■■시 ◎◎구 |
선원·선박관리업 |
○신청법인은 「상법」 상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자산, 부채 및 임직원 등을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신청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존속할 예정으로
- 신청법인은 본건 물적분할을 통하여 (i)본점 사업장, (ii)◆◆시 ●● 사업장, (iii)■■시 ◎◎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각각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양수받은 사업장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예정임
○다만, 본건 물적분할시 신청법인의 본점 사업장에 속하는 자산 중 일부 현금(전체 자산 중 0.11%) 및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 투자목적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분리불가능한 시설사용권 및 장기예수보증금(이하 “일부 현금 및 투자목적 보유 주식 등”이라 함)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보유할 예정임
[표1] 매도가능금융자산
|
내역 |
지분율(%) |
금액(단위 : 백만원) |
비고 |
|
○○○○ |
0.13 |
41.82 |
골프장 운영 법인 투자목적 |
|
●●●● |
2.18 |
320.24 |
내륙컨테이너 이용 목적 취득 |
|
◎◎◎◎ |
15.25 |
2,259.14 |
카페리 운영 법인 투자목적 |
|
◇◇◇◇ |
19 |
248.65 |
카페리 티켓 판매법인 투자목적 |
|
◆◆◆◆ 주식회사 |
0.01 |
104.12 |
상장주식 투자목적 보유 목적 |
|
□□□□조합 |
8.32 |
609.13 |
손해보험 비영리법인 재정적 지원 |
|
■■■■ 주식회사 |
0.08 |
1,000.00 |
보증보험사 재정적 지원 |
|
계 |
4,583.10 |
[표2] 시설사용권(●●●● 주식과 분리불가)
|
내역 |
금액(단위: 백만원) |
비고 |
|
●●●● |
1,116.92 |
시설물(컨테이너)에 대한 사용권 |
[표3] 장기예수보증금(●●●● 주식과 분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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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
내역 |
금액(단위 : 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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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 |
20.00 |
시설물(컨테이너)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
2. 질의내용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7. 03. 2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6[법령해석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상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신청법인이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및 부채(현금, 매도가능금융자산, 시설사용권, 장기예수보증금)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아래 세 곳의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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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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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사업장 |
★★시 ○○구 |
해상운송사업 및 선박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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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사업장 |
◆◆시 ●●구 |
부동산임대업, 선원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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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사업장 |
■■시 ◎◎구 |
선원·선박관리업 |
○신청법인은 「상법」 상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자산, 부채 및 임직원 등을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신청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존속할 예정으로
- 신청법인은 본건 물적분할을 통하여 (i)본점 사업장, (ii)◆◆시 ●● 사업장, (iii)■■시 ◎◎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각각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양수받은 사업장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예정임
○다만, 본건 물적분할시 신청법인의 본점 사업장에 속하는 자산 중 일부 현금(전체 자산 중 0.11%) 및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 투자목적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분리불가능한 시설사용권 및 장기예수보증금(이하 “일부 현금 및 투자목적 보유 주식 등”이라 함)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보유할 예정임
[표1] 매도가능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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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지분율(%) |
금액(단위 : 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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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 |
41.82 |
골프장 운영 법인 투자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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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8 |
320.24 |
내륙컨테이너 이용 목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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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5 |
2,259.14 |
카페리 운영 법인 투자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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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248.65 |
카페리 티켓 판매법인 투자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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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
0.01 |
104.12 |
상장주식 투자목적 보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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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8.32 |
609.13 |
손해보험 비영리법인 재정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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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
0.08 |
1,000.00 |
보증보험사 재정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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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583.10 |
[표2] 시설사용권(●●●● 주식과 분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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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금액(단위: 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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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6.92 |
시설물(컨테이너)에 대한 사용권 |
[표3] 장기예수보증금(●●●● 주식과 분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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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
내역 |
금액(단위 : 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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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 |
20.00 |
시설물(컨테이너)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
2. 질의내용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7. 03. 2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6[법령해석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