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플라스틱 부품 제조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

서면-2020-법인-0952[법인세과-1779]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마트폰 제조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의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플라스틱부품 #스마트폰부품 #제조기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952[법인세과-1779]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0952[법인세과-1779], 2020-05-26
  •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구분을 판단해야 하며, 실제 업종과 사용하는 기계의 용도를 고려하여 별표6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292903 등)가 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업과 기계의 용도 기준으로 적용 업종을 재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 신고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 범위 및 기계장치 등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5% 가감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 기준에 따라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범위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기계장치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플라스틱 부품 제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답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 제조용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및 별표6을 참고하십시오.
2.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다르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실제 업종 및 기계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를 안 하면 어떤 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별표상의 기본 연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스마트폰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모듈에 내장되는 엑추에이터*의 부품(Camera Module Mold)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 철재와 유사한 강도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레진을 정말사출기계를 이용·생산하여 스마트폰 제조 법인에 100% 납품하고 있음

     * 카메라 엑추에이터(actuator)는 렌즈구동장치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자동초점, 손떨림보정, 가변형조리개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임

 - 질의법인은 사업자등록 신고 시 국세청 업종코드 292903(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_주형 및 금형 제조업)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3. 관련법령

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법인-0952[법인세과-1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플라스틱 부품 제조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

서면-2020-법인-0952[법인세과-1779]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마트폰 제조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의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플라스틱부품 #스마트폰부품 #제조기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952[법인세과-1779]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0952[법인세과-1779], 2020-05-26
  •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구분을 판단해야 하며, 실제 업종과 사용하는 기계의 용도를 고려하여 별표6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292903 등)가 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업과 기계의 용도 기준으로 적용 업종을 재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 신고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 범위 및 기계장치 등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5% 가감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 기준에 따라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범위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기계장치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플라스틱 부품 제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답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 제조용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및 별표6을 참고하십시오.
2.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다르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실제 업종 및 기계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를 안 하면 어떤 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별표상의 기본 연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스마트폰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모듈에 내장되는 엑추에이터*의 부품(Camera Module Mold)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 철재와 유사한 강도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레진을 정말사출기계를 이용·생산하여 스마트폰 제조 법인에 100% 납품하고 있음

     * 카메라 엑추에이터(actuator)는 렌즈구동장치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자동초점, 손떨림보정, 가변형조리개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임

 - 질의법인은 사업자등록 신고 시 국세청 업종코드 292903(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_주형 및 금형 제조업)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3. 관련법령

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법인-0952[법인세과-1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