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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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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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8  ·  2017.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는, 해당 사업이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최대 5년 한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 정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전담인력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8  ·  2017. 01. 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2017.1.4.) 유권해석 회신 결과입니다.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전담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사업이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최대 5년 한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전담인력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되는 한, 전담인력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
  •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복지정책 등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전담인력은 기간제 2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전담인력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매년 공모 선정 및 5년 한도로 사업이 운영됨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기간제 예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은 정부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해당 사업 전담인력은 최대 몇 년까지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최대 5년 사업기간 한도 내에서 해당 전담인력을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근거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규정과 해당 사업의 5년 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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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 2017. 1.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해당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전담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나,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이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이 선정되고 최대 5년을 한도로 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1. 04. 고용차별개선과-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