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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시 신고와 정관변경 필요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정관변경 인가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정관에 임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관련 임원의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3주 이내 변경등기는 의무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정관변경 #임원 변경 #등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74  ·  2019. 07.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2019.07.22.)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정관에 대표자 등 임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그러나 기금법인 임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정관의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등기와 관련된 실무적 조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에 임원 개인 이름이 직접 규정돼 있다면 별도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정관 포함사항(목적, 명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정관변경 인가의 근거 및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정관변경 인가 및 신청 구비서류 등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임원 성명·주소 변경 시 3주 이내 변경등기 의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시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정관에 대표자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릅니다.
2. 기금법인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신고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3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정관에 임원 이름이 직접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절차는 달라지나요?
답변
정관에 임원 성명이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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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ㆍ 대표자의 변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양식이 있는지
ㆍ 사용자위원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변경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기금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귀 질의는 기금법인의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을 때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 정관에 기금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 임원의 이름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한편,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