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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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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ㆍ 대표자의 변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양식이 있는지
ㆍ 사용자위원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변경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기금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귀 질의는 기금법인의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을 때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 정관에 기금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 임원의 이름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한편,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