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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21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한 사업장의 대표가 근로복지기금법인 청산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파산한 사업장 대표가 사업장에 대한 법적 권한을 상실하더라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청산인 자격은 유지될 수 있음을 민법 제82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청산인 #사업장 파산 #대표이사 자격 #정관 규정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21  ·  2021. 04.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1 (2021.4.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지할 경우 해산하며, 해산 시 청산인 지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와 민법 제82조 규정을 따릅니다.
  • 기금법인 정관에 청산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 사업장의 대표자와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대표기관이므로, 사업장이 파산하였더라도 대표이사가 기금법인의 청산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금법인 정관에 청산인 지정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해 특별한 규정 없는 경우 민법 제82조 등 준용
  • 민법 제82조(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인):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으로 됨
  • 파산법 관련 규정: 사업장 대표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을 위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청산인 지정 관련 정관 조항이 우선 적용
사례 Q&A
1. 파산한 사업장 대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파산한 사업장 대표가 기금법인 대표이사라면 청산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와 민법 제82조 준용에 따라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구조임을 근거로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결정한 의결이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의결이 파산 이전에 이뤄졌고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파산 전이고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상 효력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노동조합위원장 단독으로 기금법인 청산인 가능 여부는?
답변
정관이 명시하고 있거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단독 청산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82조와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인 지정 방식이 결정됨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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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1, 2021.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업장의 파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진행 예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이사는 파산 진행 중인 사업장의 대표와 노동조합 위원장임
- 최근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민법」 제82조에 따라 두 대표이사를 기금 법인의 공동청산인으로 결정
ㆍ ⁠(질의1) 파산한 사업장의 대표는 파산관재인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의 대표가 기금법인의 청산인 자격이 있는지
ㆍ ⁠(질의2)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정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은 파산 신청 전에 결정되었으므로 유효한지
ㆍ ⁠(질의3) 사업장 대표자가 청산인 자격이 없다면 노동조합위원장의 단독 청산인 가능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의 파산 등 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산하며, 기금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0조(민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2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청산인이 됨.
-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의 정관에 청산인에 대한 사항을 달리 정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사업장의 파산 선고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장의 대표는 의료재단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9. 퇴직연금복지과-17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