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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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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1, 2021.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사업장의 파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진행 예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이사는 파산 진행 중인 사업장의 대표와 노동조합 위원장임
- 최근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민법」 제82조에 따라 두 대표이사를 기금 법인의 공동청산인으로 결정
ㆍ (질의1) 파산한 사업장의 대표는 파산관재인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의 대표가 기금법인의 청산인 자격이 있는지
ㆍ (질의2)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정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은 파산 신청 전에 결정되었으므로 유효한지
ㆍ (질의3) 사업장 대표자가 청산인 자격이 없다면 노동조합위원장의 단독 청산인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의 파산 등 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산하며, 기금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0조(민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2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청산인이 됨.
-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의 정관에 청산인에 대한 사항을 달리 정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사업장의 파산 선고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장의 대표는 의료재단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